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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부터 대구 전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 정책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를 포함해 하루 15시간 단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5등급 차량 소유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영업용 차량·수급자 차량 등 예외 대상 차량도 명확하게 정리되었으며,
그동안 단속에서 빠졌던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까지 이번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기간·대상·과태료는 물론, 모의단속 결과와 대구시의 대응 정책까지 가장 자세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심해지는 겨울~초봄(12~3월)에 시행되는 전국 단위 특별대책으로,
노후차 운행제한·사업장 관리·난방 집중관리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한 정부 추진 정책입니다.
대구시는 2022년 12월 광역시 최초로 운행 제한을 시작했으며, 시민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년 실행 범위와 단속 강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행 기간 및 단속 시간



2025년 12월 1일 ~ 2026년 3월 31일
약 4개월 동안 매일 시행됩니다.
평일 06:00 ~ 21:00 (총 15시간)
- 출근·퇴근 포함
- 주말 및 공휴일은 단속 없음
평일 운행만 해도 단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대중교통 이용 또는 저공해조치 신청·조기 폐차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
전국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지역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대구시에 진입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대구에서만 운행해도 단속되며, 타 지역 차량이 잠시 경유하는 경우도 카메라에 식별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속 방식 — 대구 전역 22개 지점, 30대 카메라



대구시는
- 주요 도로 22개 지점
- 총 30대의 자동 번호판 인식 카메라(ANPR)
를 통해 실시간 단속을 실시합니다.
카메라로 차량 번호가 감지되면, 국토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와 즉시 연동되어 자동 판별됩니다.
즉,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자동 판단하기 때문에 **“잠깐 지나갔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금액



1일 10만 원
- 하루라도 여러 번 적발되면 1회만 부과
- 단속 지역 어디서 걸려도 동일 적용
- 지자체 최초 적발 기준으로 부과
계절관리제 4개월 동안 단속 기간이 80일 이상인데,
만약 매일 규정을 위반한다면 과태료만 8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어 매우 강력한 규제라 할 수 있습니다.
단속 예외 차량 (중요)
5등급 차량이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 공통 예외 차량
- 저공해장치(DPF) 부착 차량
- 장애인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긴급자동차
▶ 대구 지역 기준 추가 예외
- 영업용 차량 (택시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 차상위계층 차량
- 소상공인 차량
✔ 단, 이 차량들도 증빙 등록 또는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주의! 이번부터 단속되는 차량



기존에는 단속에서 제외되던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조기 폐차·DPF 신청 차량)
이 2025년 12월 1일부터 단속 대상 포함으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 폐차 신청만 해두었다고 해서
- DPF 신청만 해두었다고 해서
단속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실제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구시 사전 준비 — 모의단속 결과 분석
대구시는 단속 전 준비 과정에서
- 5등급 차량 소유자 약 2만 명에게 사전 안내문 발송
- 2025년 10~11월 동안 3주간 모의단속 실시
모의단속 결과
- 총 6,065대 적발 (과태료 미부과)
- 5등급 차량 일평균 운행량 3,247대
- 전년 대비 28% 감소(1,322대 ↓)
이미 운행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실제 단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노후차 지원 정책



대구시는 운행제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2025년 기준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 약 2,300대 완료
2026년에도 지속
- 추가 2,000대 지원 예정
(조기 폐차·DPF 부착 등)
지원금 규모는 차량 중량·연식·구매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조기 폐차 시 최대 3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어 노후차 소유자에게 실익이 매우 큽니다.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대구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대도시 최초로 노후차량 운행을 제한해 왔습니다.
이번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 긍정적 영향
- 대기질 개선
- 호흡기·천식 등 건강 문제 감소
- 어린이·노약자 보호
- 도심 미세먼지 저감
- 친환경 교통 전환 가속화
▶ 유의해야 할 점
- 5등급 차량 보유 시 사실상 평일 운행 불가
- 조기 폐차 및 DPF 부착 필요
- 단속 카메라가 많아 회피 불가능
대구시는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요청하면서, 정부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