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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며 회사 다니는 건 정말 쉽지 않죠.
저도 둘째 출산 후 복직하며 고민 끝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알게 됐어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지만, 실제 신청 과정에선 예상 못 한 문제도 많았습니다.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제도의 현실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생각보다 간단해요
제도를 처음 알았을 때 '신청이 복잡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절차는 간단했어요.
신청 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저는 복직 2개월 전에 인사팀에 먼저 연락드렸어요.
필수 서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에 자녀 정보(성명, 생년월일), 단축 시작일과 종료일, 단축 후 근무시간을 적으면 돼요. 주민등록등본 같은 자녀 관계 증명 서류도 필요하고요.
근무시간 선택: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할 수 있어요. 저는 하루 2시간 단축해서 주 30시간으로 신청했어요. 출근은 9시 반, 퇴근은 4시 반으로요.
사용 기간:
기본 1년이지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해요. 육아휴직 안 쓴 분들은 정말 큰 혜택이에요.
급여는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주 10시간 단축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는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괜찮죠?
2. 현실의 벽, 제도 활용의 문제점



제도는 좋은데, 실제로 쓰려니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눈치의 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팀 동료들에게 나눠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 경우도 그랬어요. 동료들이 제 업무를 나눠서 하게 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 워킹맘 중에 이 제도 알면서도 안 쓰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인사담당자도 모르는 제도: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인사담당자 10명 중 3명은 관련 제도를 잘 모른다는 조사 결과예요. 제가 신청할 때도 인사팀에서 처음 처리해 본다며 당황하시더라고요. 소규모 회사일수록 이런 경향이 심해요.
급여 감소 부담:
근로시간이 줄면 급여도 줄어들잖아요. 정부 지원금으로 어느 정도 보전되긴 하지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줄면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워요. 특히 맞벌이라도 대출 있으면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업무 연속성 문제: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하면 회의 참석도 어렵고, 긴급 업무 처리도 힘들어요. 팀원들이 이해해주긴 했지만, 프로젝트 핵심 멤버에서 서서히 빠지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3. 그래도 써야 하는 이유, 제가 찾은 해결책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제도 정말 잘 활용했다고 생각해요.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신청 전 팀과 충분히 소통하기:
저는 신청 한 달 전부터 팀장님, 동료들과 계속 이야기 나눴어요. 제가 없는 시간에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지, 인수인계는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니까 훨씬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업무 효율화에 집중:
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집중력을 최대로 끌어올렸어요. 불필요한 회의는 패스하고, 핵심 업무에만 집중했더니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6개월쯤 지나니 팀장님도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정부 지원금 꼼꼼히 챙기기:
고용 24에서 3개월마다 급여 신청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저는 첫 신청 때 기한 놓칠 뻔했어요. 스마트폰에 알람 설정해 뒀어요.
업무 분담 지원금 활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도 있어요. 인사팀에 이 부분 꼭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리세요. 동료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 훨씬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결론: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어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완벽한 제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육아와 일을 병행하려는 워킹맘·대디에게는 정말 필요한 제도예요. 제가 1년간 사용해 보니 확실히 아이와 보낼 시간도 늘고, 육아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어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팁:
- 인사팀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문의하고, 신청 절차 안내받기
- 팀장님께 조심스럽게 의향 전달하고 반응 살펴보기
-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예상 급여액 미리 계산해 보기
- 남편/아내와 함께 사용 계획 세우기 (맞벌이라면 교대로 쓰는 것도 좋아요)
제도를 몰라서, 눈치가 보여서 포기하지 마세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회사가 거부하면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해요.
아이는 한 번 자라면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당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다 쓰고 나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 사용할 수 있어요. 둘 다 합치면 자녀 1명당 최대 2년(육아휴직 1년 + 단축 1년)까지 사용 가능해요.
Q.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거부할 수 없어요. 다만 재직 6개월 미만이거나, 업무 성격상 분할이 곤란하거나, 대체인력을 14일 이상 구인했는데 못 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 가능해요.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Q. 연차 계산할 때 불이익 있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간주 기간에 포함돼요. 연차 계산할 때 정상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으니 불이익 없어요.
Q. 급여는 정확히 얼마나 받나요?
단축 시간과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월 300만 원 받던 분이 주 40시간에서 주 30시간으로 줄이면, 회사에서 225만 원 + 정부 지원금 약 52.5만 원 = 총 277.5만 원 정도 받게 돼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방법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