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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세가 부담되시죠? 저도 처음 주거급여를 알아볼 때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부터 막막했어요.

 

그런데 막상 파헤쳐보니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공부하면서 알게 된 실전 노하우를 공유해 드릴게요.

 

1.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뭔가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에 '가진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거예요.

 

2026년 주거급여 기준: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48%
1인 1,230,834원
2인 2,015,660원
3인 2,589,705원
4인 3,117,474원

 

2. 소득평가액 제대로 계산하기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거든요.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것들:

  •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월급
  • 사업소득: 자영업자의 수입
  • 재산소득: 이자, 임대료 등
  • 이전소득: 연금, 보조금 등

핵심 꿀팁:

근로소득이 있으면 공제를 받아요.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200만원 전부가 소득평가액이 아니에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계산되는 금액이 훨씬 줄어들죠.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게 변수예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계산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지역별 기본재산액 (2026년 기준):

  •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 원
  • 그 외 지역: 5,300만 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월 4.17%
  • 금융 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장애인 사용 차량 제외)

제가 실수했던 부분:

처음에 전세보증금을 빼먹었어요.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서 월차임으로 환산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4. 실전 계산 예시

 

 

서울에 사는 3인 가구, 월급 150만 원, 전세보증금 1억 원, 예금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공제 적용 후: 약 105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전세보증금 1억 원 → 월세 환산: 333,000원
  • 예금 1,000만 원 (일반재산으로 계산)
  • 기본재산액 9,900만 원 공제
  • 남은 재산: 333,000원 (월세 환산액)
  • 월 소득환산액: 약 13,900원

최종 소득인정액: 약 1,064,000원

3인 가구 기준 2,589,705원보다 낮으니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거죠!

 

5. 놓치기 쉬운 포인트

 

 

 

 

자동차가 있다면:

수급자 명의 차량은 가액을 100% 소득인정액에 반영해요. 단,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되고요.

 

부채는 반드시 증빙:

빚이 있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꼭 준비하세요. 없으면 공제를 못 받아요.

 

부양의무자는 없어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반영해요. 이게 다른 급여와 다른 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인정액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쉽게 확인할 방법 없나요?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예상 지원금액까지 알 수 있어요.

 

Q2.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되나요?

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서 월차임으로 환산된 후 재산에 포함돼요. 1억 보증금이면 월 333,000원으로 계산되죠.

 

Q3. 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장애인 사용 차량이나 10년 이상 된 생업용 차량은 예외가 있어요. 하지만 일반 승용차는 가액의 100%가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니 주의하세요.

 

Q4. 부모님 재산도 확인하나요?

아니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기 때문에 부모님 재산은 상관없어요.

 

마무리하며

 

 

주거급여 신청,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주민센터에 가면 담당자가 다 계산해 줘요. 망설이지 마시고 일단 상담받아보세요.

 

실생활 꿀팁: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미리 준비해 가면 시간 절약돼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어서 작년에 탈락했어도 다시 신청해 볼 가치 있어요.

 

월세 부담으로 힘드셨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전화해 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시길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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