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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완벽 정리! 중위소득 48% 기준, 재산 공제, 근로소득 공제까지.
복잡한 공식 없이 3분 안에 이해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을 확인하세요.
1.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왜 알아야 할까?
"월세 30만원 내는데,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신청 전에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에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48%는 약 311만원인데,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특별한 계산법을 사용해요.
소득인정액 계산을 정확히 알면 신청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2026년부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답니다.
핵심 공식: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말은 어렵지만, 쉽게 풀면 "실제로 버는 돈 +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값"이에요.
2. 소득평가액 계산, 생각보다 간단해요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을 차감한 금액이에요.
실제 계산 예시
사례: 김OO씨(1인 가구, 월급 200만원)
| 항 목 | 금 액 | 비 고 |
| 월급 | 200만원 | 실제소득 |
| 근로소득공제 | -30만원 | 근로의욕 고려 |
| 소득평가액 | 170만원 | 공제 후 금액 |
근로소득공제는 얼마나 벌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월 200만원이면 약 30만원 정도 빼줘요. 이게 바로 "일해서 돈 버는 사람한테 혜택 주는" 제도예요.
나만의 꿀팁: 근로소득이 있으면 유리해요



놀랍게도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로 돈을 버는 분들이 무소득자보다 오히려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로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A씨는 무소득(0원), B씨는 월 80만원 버는 경우:
- A씨 소득평가액: 0원
- B씨 소득평가액: 약 56만원 (80만원 - 24만원 공제)
둘 다 주거급여 받을 수 있지만, B씨는 일해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더 많은 거죠!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탈락해요. "전세 보증금 5000만원 있는데 주거급여 못 받나요?" 걱정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 | 소득환산율 | 설 명 |
| 주거용재산 | 월 1.04% | 살고 있는 집 |
| 일반재산 | 월 4.17% | 상가, 토지 등 |
| 금융재산 | 월 6.26% | 예금, 적금 |
| 자동차 | 월 100% | 일부 예외 |
실전 계산: 서울 거주 2인 가구
박OO씨 가구 현황:
- 전세 보증금: 1억원
- 예금: 800만원
- 부채(학자금 대출): 1000만원
계산 과정:
- 전세 보증금 1억원 - 서울 기본재산액 9900만원 = 100만원
- 예금 800만원 - 생활준비금 5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1.04%) + (300만원 × 6.26%) - 부채 고려
- 재산 소득환산액: 약 2만원/월
놀랍죠? 전세 1억원 살아도 재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2만원밖에 안 올라가요.
전문가 팁: 기본재산액 공제가 핵심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차감해요.
2026년 지역별 기본재산액:
- 서울: 9,900만원
- 경기: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 그 외: 5,300만원
서울에 사는 분들은 1억원 가까운 재산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걸 모르고 "재산 있으니까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4.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가구원수별)
|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48% | 소득인정액 기준 |
| 1인 | 123만원 | 123만원 이하 |
| 2인 | 203만원 | 203만원 이하 |
| 3인 | 259만원 | 259만원 이하 |
| 4인 | 311만원 | 311만원 이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원으로,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됐어요. 덕분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니요! 배기량 2000cc 미만 1600만원 이하 차량이거나, 장애인 차량, 10년 이상 된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Q. 부모님과 같이 살면 안 되나요?
부모님 소득·재산도 함께 계산돼요. 단,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면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Q. 계산이 너무 복잡한데 어디서 확인하죠?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면 3분 안에 확인 가능해요.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담당자가 직접 계산해줘요.
Q. 일시적으로 돈을 많이 받으면 탈락하나요?
퇴직금, 보험금 같은 일시적 소득은 재산으로 잡혀요. 소득이 아니라서 매달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Q. 소득인정액이 딱 기준선이면?
기준 이하여야 해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23만원이면 탈락, 122만9999원이면 통과예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